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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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수입이 있어도 가능한 파산 Chapter 13

앞선 칼럼에서 말했듯, 미국에서의 Bankruptcy, 즉 파산은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부채가 상당하여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재산도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파산을 할 수 없을까요?   Chapter 7과 달리 Chapter 13은 재산이 있고, 고정소득증명이 되는 고소득 월급생활자이지만 부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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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면 홈리스가 되는거 아닌가요?

파산!!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 접하는 파산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정말 말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거나 집안의 모든 물건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는 모습으로 표현되곤 해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오히려 미국에서의 Bankruptcy, 즉 파산은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부채가 상당하여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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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면 정말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미국에서의 파산은 부채가 상당하여 상환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Chapter 7과 Chapter 13 파산 제도를 앞선 칼럼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파산하면 모든 채무나 빚 등이 탕감될까요?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Chapter 13과 달리 Chapter 7은 주법이나 연방법에서 정한 면제 범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처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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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면 한국에 있는 재산도 사라지나요?

파산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것도 파산에서 채무로 들어가나요? 이런 것도 재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하는 말들을 듣곤 합니다. 문제는 보통 한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과연 파산때 재산으로 잡혀 채무 상환을 위해 매각되어야 하는 지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전세나 월세 등 세를 준 집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문중 재산, 선산, 혹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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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반복 – 파산을 여러번 할 수 있을까?

2021년 기준으로 뉴저지 주는 총 10,446명이 파산을 신청하였고, 뉴욕 주의 경우에는 총 14,73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의 파산 신청이 2000년 들어서 최저를 기록한 한 해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우선 채권자들로 부터의 독촉 연락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은행의 이용 등도 가능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의 탕감 효과로 재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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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역시 파산이 가능할까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씨는 졸업 후 진로와 취업의 실패로 미국에 더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진로가 불확실하여 미국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음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큰 이익을 남겼지만, 이후 점점 적자가 발생하더니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게 됩니다. 미국의 Chapter 7 파산을 알고 있지만 신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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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이 비자 및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주나요?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영주권자인 김씨는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영업이 계속 안 되면서 큰 적자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적자로 인해 채무도 발생하였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눈덩이처럼 커진 적자와 채무는 곧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스폰을 해주었던 레스토랑을 몇년 후 한국의 재산 등을 모두 매각해서 만든 비용으로 인수하여 더이상 자금을 조달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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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파산하기, 파산 종류 Chapter 7, 11, 13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란 어렵단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서 이익을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기대와 다르게 좌절할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 파산을 문의하시는 고객의 상황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니 해결책을 얻기위해 저희 로펌을 찾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파산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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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과 같이 산 집, 친척의 파산으로 없어질 수 있나요?

파산의 책임 범위 파산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친인척들이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와 공동 소유로 집을 가지고 있거나 자매들이 용돈을 벌 의도로 집을 함께 사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파산 신고를 하고자 하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케이스들은 파산을 하고 싶어하는 당사자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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