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 접하는 파산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정말 말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거나 집안의 모든 물건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는 모습으로 표현되곤 해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오히려 미국에서의 Bankruptcy, 즉 파산은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부채가 상당하여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통적인 목표입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비즈니스 채무자에게 해당하는 파산은 크게 Chapter 7과 Chapter 13이 있습니다.
Chapter 7은 미 연방 파산법 상 Chapter 7에 해당하는 파산 조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Chapter 7은 소유 중인 재산과 수입이 크지 않고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탕감받는 파산의 종류입니다.
Chapter 13은 고정 수입이 있고 일정 수준 이하의 부채를 가진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3~5년의 채무상환 계획을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아 정해진 채무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면 남은 빚은 탕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Chapter 7은 모든 재산이 처분된다고 하니 정말 길 밖으로 나앉아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은 채무자의 자산을 법원이 임명한 파산 관리인이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하여 채무를 우선적으로 갚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채는 탕감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파산의 근본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까지 처분된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에 기초적인 재산은 면제 대상입니다. 뉴저지 주는 집은 안 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자동차와 가구, 의류 등은 면제됩니다. 반면, 뉴욕 주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집과 자동차는 물론 가구 및 의류들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주는 지역에 따라 집에 대한 면제 금액이 $82,775에서 $165,500 까지 면제됩니다.
이 금액은 매매 가격에서 대출 등 빚을 뺀 순수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브룩클린에서 $1000,000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가 $700,000이라고 가정한다면 순수 자산은 $300,000입니다. 이러한 집은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부부가 명의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함께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면, 개인의 순수 자산은 그 절반인 $150,000에 해당하므로 살고 있는 집은 선행조건이 필요하지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무담보에 대한 채무는 탕감되고 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출을 상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만약 $165,500불을 초과하게 되면, 이 집은 채권자에게 차압 후 경매되어, 채무를 상환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현금, 연금 등 다른 면제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칼럼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의 목적은 구제에 있지만 파산도 잘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자산과 채무, 파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경험많고 실력있는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파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