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이 파산신청에 영향을 줄까?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씨는 졸업 후 진로와 취업의 실패로 미국에 더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진로가 불확실하여 미국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음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큰 이익을 남겼지만, 이후 점점 적자가 발생하더니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게 됩니다. 미국의 Chapter 7 파산을 알고 있지만 신분 상실 상태인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 수 없었고, 파산을 신청하였다가 추방될까 걱정되어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해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입국할 때, 부푼 꿈을 안고 성공한 미래를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의 삶이 녹록치 않고, 살다보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상담이나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던 일이 잘 안되고 어그러져 서류미비자 혹은 불법체류자가 되면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 생활도 어렵고, 위의 예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법적인 구제책을 구하는 것도 주저하게 됩니다.
파산을 신청할 때, 체류신분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체류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미비자 혹은 불법체류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파산을 위해서는 ITIN이나 소셜넘버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납세자번호인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은 신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서류미비자 혹은 불법체류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이전에 소셜넘버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 신청의 조건 역시 미국인들과 동일한 조건이며, 파산신청을 하려는 법원의 관할 지역에 최근 180일 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본인의 재산 대부분이 동일 지역에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파산 신청서에는 체류 신분에 대해 묻는 문항이 없어 파산 신청만으로 체류 신분이 이민국에 알려지진 않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의 삶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이 걱정되어 파산을 주저하신다면 경험많고 실력있는 파산 및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파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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