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여러번 할 수 있을까?
2021년 기준으로 뉴저지 주는 총 10,446명이 파산을 신청하였고, 뉴욕 주의 경우에는 총 14,73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의 파산 신청이 2000년 들어서 최저를 기록한 한 해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우선 채권자들로 부터의 독촉 연락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은행의 이용 등도 가능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의 탕감 효과로 재출발의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살다보면 또다시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던 일이 잘 안되고 어그러져 한번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하면, 상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파산이라는 제도를 생각해낼 수 있겠지만, “과연 또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다시 파산을 신청하면 전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가운 소식은 파산 신청 자체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을 재신청할 수도 있고, 재신청한다고 해서 불리한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을 연이어서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5월에 Chapter7 으로 파산을 신청하여 2014년 12월에 파산이 승인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약 이전의 Chapter 7 파산으로 빚을 탕감받은 경우에는 다시 Chapter 7으로 파산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파산을 신청한 8년 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5월에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소득이 높은 고정수입도 있는 직업이고, 채무도 법률이 정한 Chapter 13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Chapter 13을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때에는 4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의 예를 기준으로는 2018년 5월에는 Chapter 13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이 이런 재정적인 새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은 절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한번의 파산 경험이 있으시다고 파산을 주저하신다면 경험많고 실력있는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파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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