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것도 파산에서 채무로 들어가나요? 이런 것도 재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하는 말들을 듣곤 합니다. 문제는 보통 한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과연 파산때 재산으로 잡혀 채무 상환을 위해 매각되어야 하는 지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전세나 월세 등 세를 준 집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문중 재산, 선산, 혹은 가족 재산이지만 명의만 있는 경우 등에는 파산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의만 두고 있어 부동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파산법에는 파산 당시 어느 곳에 있든 파산 신청자가 법적으로 혹은 그에 상응해서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 시 처분해야 할 재산 범위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도 법적으로 소유자로 등록 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은 처분 대상입니다.
만약 한국의 부동산이 처분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실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배정 받은 파산 관리인이 파산 신청인의 재산과 수입, 채무의 내용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의 존재가 밝혀지게 되면 재산 은닉의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채무 상환을 위해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 한국에 부모님의 묘가 있는 작은 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산 관리인은 이 대지의 매각을 요구하였으나 저희 변호사들은 매각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낮아 채무 상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파산 신청인이 부모님의 유골을 따로 보관 혹은 처리를 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부모님의 유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큰 불효가 되어 고객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된다는 점을 들어 파산 관리인과 법원의 매각 시도를 포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관할권은 외국 법원에게 있어 미국 파산 법원이나 미국 파산 관리인이 매각을 강제할 수 없고, 외국 법원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 외국 법원에서 관할도 없는 협조에 대해 과중한 업무 등을 이유로 매각에 대해 비협조적이거나 진행이 잘 안 되기도 해서 미국 파산 관리인 측에서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이 이런 재정적인 새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은 절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파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 경험많고 실력있는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파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