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파산은 부채가 상당하여 상환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Chapter 7과 Chapter 13 파산 제도를 앞선 칼럼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파산하면 모든 채무나 빚 등이 탕감될까요?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Chapter 13과 달리 Chapter 7은 주법이나 연방법에서 정한 면제 범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처분, 매각,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 빚은 탕감된다고 알려 드렸습니다만, 아쉽게도 모든 종류의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되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거주하고 있는 집 등의 대출은 탕감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와 흔히 위자료라 불리는 이혼 수당, 법원에 내야하는 벌금, 대부분의 세금, 학자금 대출 등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을 신고하고, 승인 받아도 기존에 내지 않은 양육비와 이혼 수당은 이후 특정 Motion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가정법 칼럼 – Post-Judgment Motion 참고) 학자금 대출 역시 탕감되지 않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파산법 관련 케이스 중 불어난 카드 빚과 학자금 대출을 감당 못해 파산을 진행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파산팀은 파산 신청과 더불어 이 학자금 대출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권유해드렸고, 여러 설득력있는 자료와 협상으로 이례적으로 학자금을 감소시켜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은 탕감 혹은 감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보면 파산 신청서에 보고되지 않은 빚들도 더러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의 경우 파산으로 갚지 않는다고 하면 그 관계가 악화될까봐, 혹은 도의적 책임감으로 이 채무들을 보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시 보고되지 않은 채무 역시 탕감되지 않습니다. 이 채무들은 나중에 파산을 하여도 채무로 남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의 채무기록을 철저히 파악하여 보고 하여야 하고, 경험많고 실력있는 파산 변호사와 꼼꼼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이 이런 재정적인 새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은 절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파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 경험많고 실력있는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파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