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으로 뉴저지 주는 총 10,446명이 파산을 신청하였고, 뉴욕 주의 경우에는 총 14,73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의 파산 신청이 2000년 들어서 최저를 기록한 한 해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우선 채권자들로 부터의 독촉 연락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은행의 이용 등도 가능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의 탕감 효과로 재출발의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살다보면 또다시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던 일이 잘 안되고 어그러져 한번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하면, 상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파산이라는 제도를 생각해낼 수 있겠지만, “과연 또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다시 파산을 신청하면 전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가운 소식은 파산 신청 자체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을 재신청할 수도 있고, 재신청한다고 해서 불리한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파산을 연이어서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5월에 Chapter7 으로 파산을 신청하여 2014년 12월에 파산이 승인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약 이전의 Chapter 7 파산으로 빚을 탕감받은 경우에는 다시 Chapter 7으로 파산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파산을 신청한 8년 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5월에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소득이 높은 고정수입도 있는 직업이고, 채무도 법률이 정한 Chapter 13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Chapter 13을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때에는 4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의 예를 기준으로는 2018년 5월에는 Chapter 13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이 이런 재정적인 새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은 절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한번의 파산 경험이 있으시다고 파산을 주저하신다면 경험많고 실력있는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파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