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고 있지만, 부채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살다보면 생각치도 않은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으며, 급히 돈이 필요한 여러가지 상황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한번 발생한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 갚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선 칼럼에서 말했듯, 미국에서의 Bankruptcy, 즉 파산은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부채가 상당하여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재산도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파산을 할 수 없을까요?
챕터13(Chapter 13은 재산이 있고, 고정소득이 증명되는 분들을 위한 것
Chapter 7과 달리 Chapter 13은 재산이 있고, 고정소득증명이 되는 고소득 월급생활자이지만 부채가 그 소득을 넘어서서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파산 제도입니다. 3~5년의 채무상환 계획을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아 정해진 채무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면 남은 빚은 탕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 중에도 소유 중인 자동차, 사업체, 집 등의 자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연방법 상에서는 $2,750,000 이하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에는 카드 빚이나 의료비용과 같이 담보가 필요없는 채무는 $336,900이하, 부동산과 같은 담보 대출의 경우 $1,010,650 이하 수준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방과 뉴저지 주에 4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여야 합니다.
설명만 듣자면 Chapter 13이 Chapter 7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당장에 채무를 완전히 갚을 필요도 없고, 빚의 일부만 갚아도 되며, 소유 중인 집과 자동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파산 신청자 중 Chapter 7을 신청하는 사람이 약 65%에 달합니다. Chapter 7은 대다수의 부채를 탕감하고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는 제도라면, Chapter 13은 개인의 부채를 계획적으로 상환시켜 회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Chapter 13의 경우에는 빚의 일부가 탕감되더라도 소득의 일정부분은 채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해야 합니다.
파산의 목적은 구제에 있지만 파산도 잘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어떤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와 본인의 자산과 채무, 파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경험많고 실력있는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파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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