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 고용주가 나의 파산기록을 알고나서 나를 해고할 수 있나요?

만약 내 고용주가 나의 파산기록을 알고나서 나를 해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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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generated bankrupt conceptual image

직원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파산 신청 여부를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직원이 파산을 신청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줄인다거나 직책을 강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잦은 지각, 불성실한 근무태도, 무능함과 같이 해고나 근무조건 변경에 적합한 이유를 제공했다면, 파산 신청했던 직원도 당연히 해고를 당하거나 근무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원의 파산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직원을 해고했다면, 고용주를 상대로 불법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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