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파산이 된다고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직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는데, 세금은 어떨까요? 흔히들 한 번 부과된 세금은 평생 쫓아다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도 파산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금을 못 내서 전전긍긍하던 분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을 세금 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세금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파산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여세 (payroll taxes) 는 절대로 파산을 통해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income taxes) 는 파산을 통해 없앨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소득세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3년 이상 된 소득세만 파산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기간은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016년 4월 15일이고, 2015년도 소득세를 탕감받고 싶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2019년 4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연장 신청했다면, 연장된 마감일로부터 최소 3년이 지나야 합니다. - 실제로 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IRS에 신고된 소득세만 파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문의하십니다. “만약 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으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신고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고한 날짜로부터 최소 2년이 지나야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의 예시에서, 만약 2015년 소득세를 2019년 6월에 신고했다면, 2015년도 소득세를 파산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2021년 6월이 됩니다. - 파산 신청일로부터 최소 240일 전에 세금 심사 (tax assessment)가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보통 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일 당일 혹은 그로부터 며칠 안에 IRS는 신고한 세금명세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일이 파산 신청일로부터 최소 240일 전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 심사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IRS에 신청하면 세금 증명서 (tax transcript)이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에 세금 심사일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조건이 있지만, 소득세를 탕감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소득세가 탕감돼도, 재산차압권 (tax lien)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세가 탕감된 후에는 소득세를 낼 의무가 사라지고, IRS는 더는 은행 계좌를 동결한다거나 임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만, 파산신청 전에 걸려있던 차압권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파산을 통해 소득세를 탕감받았다고 해도, IRS에서 파산신청 전에 주택에 차압권을 걸어놨다면, IRS의 동의 없이는 주택을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은 꼭 필요한 제도이고,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혹은 직장을 잃어서, 이전의 소득세를 지불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부닥쳤다면 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있어야 합니다. 파산이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알아본 대로 소득세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때문에, 이런 상황에 부닥치신 분들은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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