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책임 범위
파산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미국에서 빚이 많아 파산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값이 비싼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볼모지여서 매각이 힘든데다가 실질적인 수입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이름만 자신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부동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해 놓았는데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부동산을 처리하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많은 빚을 지고 생활하는 경우 한국에 방문하는 비행기표나 한국 체류 자체가 부담스러워 부동산 처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팔고자 해도 쓸모가 없는 대지라 오랜 기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팔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파산을 하면 한국에 있는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흔히 합니다.
미국 파산법에서는 파산 관리자와 파산 법원은 파산신청인이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파산법에는 “어디에 있는 것이든 모든 자산에 대해”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던, 중국에 있던 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이라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간혹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 처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파산 신청서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존재를 포함하지 않거나 자신의 변호사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접수되고 파산 관리인 (Trustee)이 배정되면 파산 신청인의 재산과 수입, 빚의 내용에 대한 매우 강도높은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 관리인이 해외 부동산의 존재를 차후에 알게 되면 재산 은닉의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실대로 밝힌다고 하여 모두가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파산 관리인이나 파산 법원이 매각을 하고자 하여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에서 파산 고객은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작은 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산 관리인은 매각을 원했으나 저희 변호사들은 매각 자체가 빚 청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파산 신청인이 부모님의 유골을 따로 보관 혹은 처리를 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부모님의 유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큰 불효가 되어 고객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된다는 점을 들어 파산 관리인과 법원의 매각 시도를 포기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관할권은 한국 법원이 갖고 있고 미국 법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법원이나 미국 파산 관리인이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에서 과중한 업무 혹은 협조 의지가 없어 매각이 흐지부지되거나 미국 파산 관리인 측에서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케이스의 특이성에 따라 전략이나 진행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파산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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