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파산, 파산이 최선인가?
저희 중학교 양호선생님은 어디가 아파서 양호실을 찾든 “타이레놀 먹어”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놀랍게도 바로 낫기도 하였지만 모든 증상에 “타이레놀”을 먹는 것은 기본 간호 지식을 모르는 학생들 사이에서 금방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양호선생님은 곧 “타이레놀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파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조건 파산을 하라고 권유하는 변호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파산을 상의하기위해 저희 로펌을 찾는 많은 수의 고객들은 “무조건 파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파산을 하면 모든 빚이 탕감된데요.”, “파산을 하면 빚 독촉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데요.” 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자산(asset)의 정도에 따라 자산을 강제 처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점수(credit score)에 파산에 대한 기록이 10년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파산을 한 번 하면 8년 내에는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파산을 해 버리면 혹시라도 8년 내 정말 파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파산이라는 카드를 쓸 수 없게 됩니다. 파산 기록은 취업이나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파산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고객이 원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해한 후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파산 변호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객들의 경우, 빚을 갚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지만 빚 자체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이 많아 벅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달 저희 로펌을 찾은 식당 사업가 김씨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김씨의 식당은 성장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업 초기였기 때문에 가족들의 건강보험을 챙길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아내의 유방암을 알게 되었고 아내의 유방암 치료를 위해 유능하다는 의사와 병원들, 좋다는 약을 모두 가져다 썼습니다. 아내의 암은 치유되었지만 대신 김모씨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치료비를 받게 되었고 수시로 오는 콜렉션 에이전시의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 그러한 전화를 받게 되자 김씨는 아내가 스트레스로 다시 암이 도지지는 않을지, 조금만 기다려 주면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을텐데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산을 고려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왔습니다.
김씨는 “무조건 파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과의 오랜 대화를 통해 저희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고객은 성장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식당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빚을 갚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며, 단지 빚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많다는 점, 그리고 끊임없이 오는 컬렉션 에이전시의 전화가 극도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파산”대신, “Debt Negotiation (채무 협상)”을 권해드렸습니다. 김씨는 반신반의하며 저희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은 고객을 대신하여 컬렉션 에이전시에 고객의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을 하여 빚을 50%정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한달에 얼마씩 컬렉션 에이전시에 지불할 수 있도록 빚 탕감계획(payment plan)을 짜 드렸습니다. 꼬박꼬박 빚을 갚고 있는 김씨는 이제 사업을 제대로 해 볼 의지가 생긴다며 고마워 하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케이스에서 저희가 50%이상 빚 청산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많은 파산 케이스를 통해 파산이 득보다 실이 많을 때 변호사는 고객에게 법과 규정을 이해시키고 고객의 최대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파산 외에도 여러가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혹 파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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